전 문
[회신]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주식등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명의개서한 날이 1988년인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ㆍ3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46014-343, 1997.02.19
※ 재삼46014-372, 1997.02.20
1. 질의내용 요약
[예시]
회사의 주식소유현황은 아래와 같은데 실질소유자는 A이며, 다른 주주는 회사설립시부터 현재까지 명의만 기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회사는 비상장 일반법인입니다.
※ 회사의 주식평가액은 액면가액과 같습니다.
자본금 변동상황
금액:원
| 주주명 | 관 계 | 회사설립 | 증 자 | 자본금 합계 |
| (1988.07.01) | (1993.02.01) | (현 재) |
| A | 본인 | 50,000,000 | 25,000,000 | 75,000,000 |
| B | 형제 | 20,000,000 | 10,000,000 | 30,000,000 |
| C | 형제 | 20,000,000 | 10,000,000 | 30,000,000 |
| D | 타인 | 5,000,000 | 2,500,000 | 7,500,000 |
| E | 타인 | 5,000,000 | 2,500,000 | 7,500,000 |
| 합 계 | | 100,000,000 | 50,000,000 | 150,000,000 |
[질의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단서규정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주주 B,C의 주식 6천만원을 유예기간내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이하 “동호”라 함)에 의하여 실질소유자인 A로 전환하는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갑설)
- 동호 단서규정에 의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을설)
- 1993.02.01.에 증자한 부분인 2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병설)
-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질의 2] 주주 B,C,D,E의 주식 7천5백만원을 유예기간내에 실명전환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
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갑설)
- 과세되지 않는다.
(을설)
- 과세대상이 된다.
[질의 3] 주주 B,C,D,E의 주식 7천5백만원을 유예기간내에 실명전환하는 경우에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갑설)
- 과세되지 않는다.
(을설)
- 과세대상이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