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12
당해 주식 등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명의개서한 날이 1988년인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회신]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주식등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명의개서한 날이 1988년인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ㆍ3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46014-343, 1997.02.19 ※ 재삼46014-372, 1997.02.20 1. 질의내용 요약 [예시] 회사의 주식소유현황은 아래와 같은데 실질소유자는 A이며, 다른 주주는 회사설립시부터 현재까지 명의만 기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회사는 비상장 일반법인입니다. ※ 회사의 주식평가액은 액면가액과 같습니다. 자본금 변동상황 금액:원 | 주주명 | 관 계 | 회사설립 | 증 자 | 자본금 합계 | | (1988.07.01) | (1993.02.01) | (현 재) | | A | 본인 | 50,000,000 | 25,000,000 | 75,000,000 | | B | 형제 | 20,000,000 | 10,000,000 | 30,000,000 | | C | 형제 | 20,000,000 | 10,000,000 | 30,000,000 | | D | 타인 | 5,000,000 | 2,500,000 | 7,500,000 | | E | 타인 | 5,000,000 | 2,500,000 | 7,500,000 | | 합 계 | | 100,000,000 | 50,000,000 | 150,000,000 | [질의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단서규정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주주 B,C의 주식 6천만원을 유예기간내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이하 “동호”라 함)에 의하여 실질소유자인 A로 전환하는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갑설) - 동호 단서규정에 의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을설) - 1993.02.01.에 증자한 부분인 2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병설) -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질의 2] 주주 B,C,D,E의 주식 7천5백만원을 유예기간내에 실명전환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 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갑설) - 과세되지 않는다. (을설) - 과세대상이 된다. [질의 3] 주주 B,C,D,E의 주식 7천5백만원을 유예기간내에 실명전환하는 경우에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갑설) - 과세되지 않는다. (을설) - 과세대상이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