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타인명의로 예금ㆍ적금을 한 경우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12
상속재산인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민주택채권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함
[회신] 상속재산인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민주택채권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12.31,법률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5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장되어 있는 국민주택채권(제1종 95-1) 1,500,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갑이 1997.04.24. 사망함에 따라 갑의 상속인은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이 상속된 국민주택채권을 1997.10.02. 매도하였습니다. ○ 이 경우에 있어서 상속세법상 상속재산인 국민주택채권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중 어느기준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평가기준일(1997.04.24.) 현재 동일한 종류의 국민주택채권의 당일 시세로 평가하여야 한다. 나. 평가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03개월간의 평균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1997.10.02. 실지 매도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