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평가기준일 현재 잔금을 영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가액은 매매대금 전액에서 이미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평가기준일 현재 잔금을 영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가액은 매매대금 전액에서 이미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비상장법인에 근무하는 경리실무자로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하고자 하는 바,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식평가 기준일 현재 고정자산중 일부 부동산을 성업공사에 매각위탁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그 매각대금은 연불로 받도록 계약(연불조건부 양도는 아님)되어 있고 주식평가 기준일 현재 계약금과 부불금의 일부를 받았습니다.
○ 그러나 매매계약서상 대금을 완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당해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약정되어 있어 아직 소유권도 이전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주식평가일 현재 주식발행회사가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이와 같은 경우 당해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시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의 평가액에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을설)
- 세법상 연불조건에 의한 양도가 아니더라도 매매계약서의 의하여 약정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한다.
(병설)
- 매각대금을 연불로 받도록 약정되어 있으므로 매매계약금액에서 매각대금 연불기간의 이자상당액(정기예금이자율에 의한 현가계산)을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
○ 상속세법 기본통칙 37...9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중인 재산의 상속세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