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12
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또는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등으로부터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만 18세 이상이고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또는 연접한 시ㆍ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함)ㆍ읍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등으로부터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당해 농지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고,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의 3에서 “농지 ---경우에는 그 소재하는 시.구. ---과 서로 인접한 시.구. ---및 농지 ---의 소재지로부터 농지 임대차 관리법 시행령 ---에 규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을 ---.” 의 해석에서 본인과 같이 인접하지 않은 구이지만 20㎞( 농지 임대차 관리법 및 시행령 규정거리)이내라면 된다는 의미인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1항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