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또는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등으로부터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만 18세 이상이고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함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또는 연접한 시ㆍ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함)ㆍ읍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등으로부터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당해 농지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고,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의 3에서 “농지 ---경우에는 그 소재하는 시.구. ---과 서로 인접한 시.구. ---및 농지 ---의 소재지로부터
농지 임대차 관리법 시행령
---에 규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을 ---.”
의 해석에서 본인과 같이 인접하지 않은 구이지만 20㎞(
농지 임대차 관리법
및 시행령 규정거리)이내라면 된다는 의미인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1항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