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이전,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을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명의개서일이란 취득자의 주소, 성명을 주주명부에 등재한 때이고 증여재산가액은 시가 등에 의함
전 문
[회신]
1.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등(이라 “등기 등”이라 함)을 요하는 재산을 실질소유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명의개서를 한 날』이라 함은 상법 제3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등재한 때를 말하는 것임.
2.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등기, 등록,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을 등기, 등록, 명의 개서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예를 들면 미등기 부동산, 명의개서나 주주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주식등도 명의 신탁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 규정한 시가를 판정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다. 법인이 유상증자를 함으로 인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해당하는 주식을 재차 증여로 보았을때에 당해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실지 유상증자된 금액으로 평가하는지 아니면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지 여부
라.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경영권을 포함하여 주식을 거래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에 규정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
상법 제3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