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 연부연납세액에 대한 이자세액의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4.09.13
상속세연부연납의 자진납부세액에 대한 이자세액은 납입일 까지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진납부세액에 대한 이자세액은 납일일까지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28조의2에 규정하는 상속세 연부연납시 이자세액 계산에 대하여 다음 예시와 같은 경우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 예시 : 1회 연부연납의 납부기한이 1994.08.31일이나 납부기한 전인 1994.07.30일자에 세무서 담당자에게 1회분 연부연납세액을 미리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달라고 하니 고지서가 아닌 자진납부서를 발부하여 주어서 동자진납부서로 1994.08.02일자로 연부연납세액(이자세액 제외)을 납부하였음. (갑설) - 1994.08.31일까지의 연부연납에 대한 이자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을설) - 연부연납세액을 납부한 1994.08.02일까지의 이자세액만 납부하면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76-2...28 【연부연납시간의 변경】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