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공중의 무료이용시설 운영 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일로부터 2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전 문
[회신]
1.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6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한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재산을 증여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회사는 경기도 ○○군 ○○면 ○○리 ○○번지 소재에 27,000여평의 대지위에 종이류를 생산하는 업체 ○○제지(주)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공장이 마을과 인접하고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마을과 공장간에 유대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기위하여 ○○리라고 하는 마을에 새마을 회관 건립부지를 본공장에서 50평을 회사하기로 주민과 합의를 하였습니다.
가. 문제의 회사할 부지는 마을 주민들의 진정에 의하여 1993년도에 주민들로부터 매입 하였습니다. 이때 법인체에서는 농지를 매입할 수 없는 규제 때문에 본공장 총무부장인 금○○의 명의로 된(농지)부지의 일부입니다.
(문1) 마을회관 공동체 명의로 부지를 회사하려고 하는데 이때에도 양도 및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여부
(문2) 마을에서는 양도 및 증여세 까지도 본회사에서 내주기를 바라는데 감면 및 비과세할 방법은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6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