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지급조건으로 피상속인이 특정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유증한 경우 현금 지급받은 자는 그 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 받은 것이며, 특정상속인은 유증 받은 상속재산가액에서 현금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유증 받은 것으로 함
전 문
[회신]
1. 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다른 상속인 또는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상속인이 특정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유증한 경우에는 그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받은 자는 그 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받은 것이 되며, 위의 특정상속인은 유증받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다른 상속인 또는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받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유언없이 다른 상속인 또는 상속인 이외의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은 별도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유증을 받지 않는 상속인 (피상속인의 자) 1인과 상속인 외의 자 (피상속인의 손자, 수유자의 자) 1인에 대한 현금 지급 조건으로 유증을 받는 경우 유증을 받은 상속인의 조건 이행금은
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지의 여부와
나. 현금을 지급 받는 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및
다. 상기 조건 이행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받는 것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