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로 확인되는 거래가액은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시가로 볼 수 있지만, 대법원으로부터 무효판결을 받은 거래라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는 없음
전 문
[회신]
1. “시가”라 함은 과세시기(상속개시당시)에 있어서 각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히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2.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보는것이 지가하락 또는 감가의 요인등으로 가격의 변동이 있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외에는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대법원으로부터 무효판결을 받은 거래라면 그것을 매매사실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그 거래가액(계약금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의 여부는 제2호의 이유로 소관 세무관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이 1991.02.07일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재산가액의 평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논란이 있어 질의여부
아 래
[상황]
상속재산중 부동산 1필지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후처가 1990.07.13일자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과 일부의 중도금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던중 1991.02.07일 상속이 개시되어 잔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1991.02.19일자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래상대방에게 하여 주었으나 아들 등 타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임의처분에 대한 이의로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으로부터 해당토지거래는 토지거래허가지역내의 토지를 허가없이 거래하였다 하여 무효라는 확정판결(1993.07.13일 선고)을 받아 환원등기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질의내용]
위와같은 경우 위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 상속재산평가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전에 체결된 계약서의 금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와 무효확인된 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습니다.
(갑설)
- 매매계약금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
(을설)
- 매매계약금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시가로 보는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