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출연받은 재산중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영하는 재산을 제외함)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종교단체의 공익목적사업과 동일한 목적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종교단체에 출연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1937, 1998.10.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ㆍ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출연받은 재산중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영하는 재산을 제외함)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과 동일한 목적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