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자경농민이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14
자경농민이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당해 농지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8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경농민이 같은법 제5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를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당해 농지(2만9천700재곱미터 이내)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임. 이때 “직접 영농에 종사한다”함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짓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른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등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농자녀로 볼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에 해당여부사항을 시청과 세무서에 방문 질의한 결과 감면대상이라고 답변을 받았으나 제가 군제대후에 농사종사만으로는 생계를 보장할 수 없어 농사와 겸직할 수 있는 직장을 구한 바 관내 소재 청소 대행업체((합) ○○기업)에 1987년 미화원으로 입사해 현재는 청소차 기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소대행업체의 근무시간 04:00~11:30시면 작업완료) 이런 사실을 구술한 바 시청과 세무서에서 이런 관계로 인하여 감면보장을 확답할 수 dqjt다기에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