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같은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와 실질소유자 쌍방사이에 같은법시행령 제2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및 1997년 01월 01일 현재 미성년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특수관계인 등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갑)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을 실질소유자(을)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상속세법 제43조 1항2호 단서규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해당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1996년 12월 31일 현재 A법인의 주주명부상황>
가. (갑)주주 20%(지분율) 명의자(수탁자)
나. (을)주주 40%(지분율) (갑)주식의 실질소유자(위탁자)
다. 관계 : (을)주주는 (갑)주주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라. 실명전환방법 : (갑)주주의 주식 20%를 (을)주주명의로 실명전환하여 지분율 60%가 됨.
(갑설)
-증여로 추정된다.
(을설)
-증여추정에서 제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3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