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을 신청한 경우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부동산은 당해 임대차계약을 말소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부동산은 당해 임대차계약을 말소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물납에 충당한 부동산(건물,토지)의 수납가액의 산정방법.
나. 물납에 충당한 부동산(예: 건물임대)에 입주하고 있는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임차인의 지위)도 승계되는지 여부.
다. 만약 임차인의 지위가 승계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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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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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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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