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미성년자공제 대상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11
신고기한 이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상속세 납부세액 전체세액중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구상속세법(1993.12.31,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같은법 제2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신고기한 이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상속세 납부세액 전체세액중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현황 본인 및 상속인등은 1992년 05월 02일 부친의 사망으로 부친 소유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1992년 10월 28일 적법한 신고기한 내에 하였음. 상속세총액은 198,614,160원으로 4,000,000원을 신고기한내에 납부하였어야 하나, 착오로 인하여 납부치 못하고 상속세총액 198,614,160원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28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하겠다는 의사로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였음. 나. 질의내용 조사결정시 미납부가산세 적용시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4,000,000원에 대하여 미납부가산세가 적용됨. (을설) - 상속세총액 198,614,160원에 대하여 미납부가산세가 적용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 ○ 상속세법 제20조의 2 제2항 ○ 상속세법 제28조 【연부연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