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12.31,법률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개시일”은 당해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12.31,법률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 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개시일”은 당해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를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비상장법인인 B사는 1989년 설립되어 교육용역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1993년부터 결손누적으로 실질적인 영업을 중지하고 휴먼상태에 있었으나 1995년 10월에 일정액의 영업권대가를 지불하고 A사의 신용카드영업을 양수받아 주무관청의 인가에 득하여 신용카드를 개시하였으며, 그와 동시에 교육용역업은 사업목적에서 제외하고 영업을 폐지하였습니다.
영업양수후부터 현재까지 B사는 계속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1997년말에 타사와 합병을 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합병비율을 산정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B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치와 더불어 순이익가치를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란이 있습니다.
[질의]
(갑설)
- 사업개시후 3년미만으로 순손익액 계산은 무시하고 순자산가액으로만 평가한다.
예규(재산 46014-1124, 1996.05.04)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당해 법인이 종전의 업종을 폐업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새로운 업종의 영업개시일을 사업개시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인수 3년전에는 휴먼법인이었기 때문에 순손익액을 계산하지 않고 순자산가액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을설)
- 영업권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양수전 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보아 B사의 직전 3개년도 순손익을 기준으로 순이익가치를 평가 고려하여 순자산가액과 같이 평가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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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