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법상 비과세대상인 분묘의 정의

사건번호 선고일 1997.10.14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묘”라 함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제하고 있는 선조의 것을 말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묘”라함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제하고 있는 선조의 것을 말함.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1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및 제2호(구상속세법 제8조의 2 제2항 제2호)에 “분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이 분분하여 질의합니다. (갑설) - 분묘란 피 상속인이 망인의 망일 을 기준으로 한 가계의 선 망자(선 망자:먼저 돌아가신 분)의 시신 또는 유골을 묻은곳을 뜻한다. (을설) - 분묘란 피상속인의 선조의 시신 또는 유골이 매장된곳을 뜻한다. (병설) - 분묘란 피상속인 망일 을 기준으로 한 가계의 선 망자(선 망자:먼저 돌아가신 분)의 시신 또는 유골의 매장된곳을 뜻하며, 피상속인이 망일 이후 당해 분묘예정지에 매장되었다면 당해 분묘 예정지도 분묘로 보아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제3호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