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묘”라 함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제하고 있는 선조의 것을 말함.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묘”라함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제하고 있는 선조의 것을 말함.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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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 증여세법 제1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및 제2호(구상속세법 제8조의 2 제2항 제2호)에 “분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이 분분하여 질의합니다.
(갑설)
- 분묘란 피 상속인이 망인의 망일 을 기준으로 한 가계의 선 망자(선 망자:먼저 돌아가신 분)의 시신 또는 유골을 묻은곳을 뜻한다.
(을설)
- 분묘란 피상속인의 선조의 시신 또는 유골이 매장된곳을 뜻한다.
(병설)
- 분묘란 피상속인 망일 을 기준으로 한 가계의 선 망자(선 망자:먼저 돌아가신 분)의 시신 또는 유골의 매장된곳을 뜻하며, 피상속인이 망일 이후 당해 분묘예정지에 매장되었다면 당해 분묘 예정지도 분묘로 보아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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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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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