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감정평가액이 상속재산의 시가에 해당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12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예시하는 가액은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상속재산의 이용현황, 거래현황,가격변동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의 자산(부동산)에 대하여 평가기준일전 0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부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간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간 중에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자산재평가법에 의해 1회 재평가를 한 경우 동 감정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의제가능한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에 해당된다. (을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