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ㆍ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기본재산 또는 보통재산으로 편입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 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상일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출연 받은 현금 및 주식의 이자수입과 배당수입외에 별도의 수익사업은 하지 않고 있으며, 상기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공익목적사업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출연 받은 현금 및 주식은 대부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기본재산으로 편입,증자등기 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보통재산으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주식을 제외한 기본재산 전액과 보통재산 전액은 금융기관 예금으로 그 이자수입은 상속,증여세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공익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이 과정에서 출연받은 현금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 동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보통재산으로 편입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이 상속,
증여세법 제48조 2항 1호
의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에 사용의무와 관련하여 “직접공익목적사업등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통칙48-38-2)”에 해당하는지 여부, 아니면 기본재산으로 편입시켜야 직접공익목적사업등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에 들어가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5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