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종중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별도로 구성된 소종중명의의 재산으로 분할등기하는 경우 상속세법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하나의 종중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별도로 구성된 소종중명의의 재산으로 분할등기하는 경우 상속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종중의 범위가 커져 종중을 여러개로 분리하여 지손 각자가 자기 직계선조를 직접 관리토록 하자고 하여 종중대표가 관리해오던 종중돈을 지손 종중 대표에게 현금으로 5천만원에서 최고 8천만원까지 직계 선조 묘소 기수에 다라 봉제사과 묘소 관리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했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