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12
부동산을 증여시 동일자로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한 경우 당해 증여재산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부동산을 증여함에 있어서 동일자로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한 경우 당해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근저당이 설정(1994.02.04)되어있고, 근저당권설정당시 감정평가액(1993.12.20)이 있는 부동산을 같은 날(1996.01.06) 근저당권을 말소등기하고 증여등기한 경우 증여재산 평가를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으로 평가해야 하는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으로 평가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