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도시계획법상의 공업지역 내에 소재하는 농지의 농지상속공제의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10.29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1996년 12월 31일 이전에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이혼은 민법상 인정되는 이혼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판상 이혼은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본인의 배우자인 남편과 법률상 부부였으나, 남편이 다른 여자와 간통하므로 본인이 남편을 간통죄로 고발하여 남편은 구속되었으며, 남편을 상대로 하여 ○○법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1993년 10월 27일에 동법원으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 따라서 본인과 남편은 민사소송법 제190조 .제206조와 가사소송법 제12조 ,제21조에 따라 그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이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혼 신고는 1998년 11월 09일에 ○○구청에 하였습니다. 또한 본인은 위 판결에 기하여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는 재산 분할 대상 부동산인 서울시 ○○구 ○○동 ○○번지의 소재 아파트 제3동 ○○호를 재산 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남편에서 본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경료하였습니다. [질의내용] 국세청 이혼에 따른 소유권 이전 차료 처리 지침(재일46300-1054, 1998.06.12)에 의하면 재판상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유권 환원에 해당되므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거래가 아니라고 하였는 바, 위와 같은 경우에도 동 처리 지침에 따라 과세제외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839조 의 2 ○ 민법 제84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