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의 수증자 포함)는 상속재산(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그 상속받은 재산가액의 범위 내에서 본래의 상속인 재산에 대하여도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압류를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의 수증자 포함)는 상속재산(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그 상속받은 재산가액의 범위내에서 본래의 상속인 재산에 대하여도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압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갑이라는 사람은 그의 부로부터 오직 부동산 1필지만을 상속받았는데, 갑은 세법의 무지로 인하여 상속세를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관할세무서에서는 상속세의 체납을 이유로 갑의 상속부동산을 압류하여 공매처분하기에 이르렀으나, 그 공매부동산을 사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자 계속 공매가격이 떨어져, 이제는 그 상속부동산을 공매처분하여도 체납된 상속세를 완납하기에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예상되는 체납부동산의 공매가격은 10억원이나 체납된 상속세 금액은 15억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질의]
사실관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 체납상속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유일한 상속재산을 공매처분해도 체납상속세를 전부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는 상속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상속인 갑이 그동안 자기가 스스로 벌어 모았던 자기재산(고유재산)에까지 압류하여,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으로부터도 상속세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 상속세법 제4조
○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