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2.03
귀 질의의 경우 증여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농지는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는 증여일 현재 같은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증여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농지는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490, 1996.2.23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것이나, 당해 농지가 증여 후에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사유만으로는 면제된 증여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