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7.10.10
증여일 현재 농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도 자경농민에 해당될 수 있으며 증여받은 후 주거지역에 편입된 사유만으로 증여세를 징수하지 않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1996. 12. 30 개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세액면제신청서”에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6항 각호의 해당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증여일 현재 농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수증자가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영농자녀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58조의 규정에 적용되는 것이나, 영농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것이나, 당해 농지가 증여받은 후에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 사유만으로는 면제된 증여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 [ 질 의 ] |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 1.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호 규정인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에 관한 사실입증서류로 영농자녀의 농지소유사실이 없어 농지세 납세증명서를 발급 못 받는 경우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 바,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본인 생각으로는 인우증명서, 농지소재지, 동장확인서, 농협장의 확인서, 거주지 동장 등의 확인서 등으로 생각되어짐) 2. 동법 제58조 제1항 제2호의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이라 함은 증여일 현재의 도시계획법에 규정한 주거지역 등일 것으로 생각되나 증여일 이후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또는 제3호의 개발사업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변경되는 경우 기왕에 면제받는 세액은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3. 동법시행령 제57조 제6항 제4호의 영농자녀의 농지 등 보유명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영농자녀의 농지보유사실이 없으면 본조의 증여세 면제는 받을 수 없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