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증여받은 부동산의 순용으로 보상받은 채권은 증여받은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증여받은 부동산의 순용으로 보상받은 채권은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저5193호로 개청된 것)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3년09월 토지를 증여받아 그당시 증여세를 연부연납 허가승인을 득하여 연부연납하고 있는 중에 1996년12월 한국토지공사의 공공사업용 토지로 수용되어, 보상금(채권 97.4%, 현금 2.6%)을 토지채권(별첨참조: 토지채권 사본 1부)으로 수령하여 증권회사에 현물로 예탁보관하고 있는바
나. 증권회사에 예탁 보관시킨 토지채권으로 양도소득세 약206,000,000인과 증여세 약430,000,000뭔을 물납코자합니다.
다. 물납시 토지채권의 평가액을 평가시 평가방법에 대해 다음 항과같이 의견이
있습니다.
(1) 토지채권의 액면가액으로 평가
(2) 토지채권의 액면가액 + 표면금리 기간이자(10.5%)를 가산한 가액평가
(3) 증시에서 장외채권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세가액 평가토지채권의 평가에 있어서 4항의 각문항에서 어느방법으로 평가를 하여야하는지 질의.
※ 토지개발채권 내용
| 채권명 | 발행기관 | 상환기간 | 발행일 | 상환일 | 표면금리 | 이자지급 | 액면가 |
| 토지개발채권 | 한국토지공사 | 1년 | 1996.12.31 | 1997.12.31 | 연10.5% | 3개월마다후급 | 일천만원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