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부동산의 양도시기 판정시 양수법인의 자산대장에 등록한 날을 등기일로 보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0.10
구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 제34조의2 제1항에서 “양도한 때”라 함은 부동산의 경우 등기 접수일을 말함.
[회신] 구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전) 제34조의2 제1항에서 “양도한 때”라 함은 부동산의 경우 등기접수일을 말함.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상속세법 제34조의 2(특수관계자간의 저가,고가양도시 증여의제)규정에 의하면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가액 또는 고액으로 양도하였을 때에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양도한 때라고 함은 다음과 같은 경우 어느 것이 맞는지 질의합니다. [사례] A법인과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A법인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갑은 개인 소유 토지를 1992.12.31 계약금 1억원 1993.01.31 중도금 2억원 1993.02.28 잔금 2억원 합계 5억원을 받고 양도하였으며 위와 같은 내용을 A법인의 관련장부에 기재하고 결산공고 및 법인세 신고를 완료하였음. 그러나 1997.09월 25일 현재까지 등기부등본상에는 A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고 갑명의로 있습니다. (갑설) - 동 규정은 특수관계자간 매매거래가 우리나라의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가보다 현저히 저가 또는 고가로 양도한 때 그 차액을 증여로 간주하겠다는 취지이므로 양도시기는 상속세법상의 부동산등기 등록일이므로 A법인 자산대장에 등록한 1993.02.28일임. (을설) - 위 갑설과 같은 취지이나 상속세법상 부동산 등기일이므로 소유권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증여로 볼 수없음. (병설) - 동 규정에서 "양도한 때"로 되어 있으므로 양도자체는 인정하되 세액계산만 증여세로 계산하겠다는 일종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으로 보아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상의 규정을 적용하여 잔금일인 1993.02.28일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