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초 증여세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판결로 결정 취소됨으로써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증여자가 증여세액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납부하는 경우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초 증여세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판결로 결정취소됨으로써 증여세를 대신납부한 증여자가 증여세액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상 수증자가 납부 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증여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과세 관청의 잘못된 증여세 과세에 대해 조세소송을 통하여 당초 증여세 부과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정 판결을 받아 결정취소 되어 환급을 받았을 경우에도 당초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 증여세에 대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