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시가(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지방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증여하면서 당해 재산에 해당하는 채무(임대보증금)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를 차감하는 것이나, 증여자가 임차인들로부터 받아 보관중인 임대보증금중 증여하는 재산에 해당되는 금액을 수증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6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시가(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지방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과 같은법 시행령 제6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증여하면서 당해 재산에 해당하는 채무(임대보증금)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를 차감하는 것이나, 증여자가 임차인들로부터 받아 보관중인 임대보증금중 증여하는 재산에 해당되는 금액을 수증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인도한 그 임대보증금이 별개의 현금 증여에 해당되는 것인지 수증자가 당해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당해 재산에 대한 채무 및 그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동시에 인수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개 요 | 토지취득일 | 1988년 11월 09일 |
| 건물취득일 | 1994년 04월 30일 상가건물신축준공(임대건물) |
| 층수 | 지하 2층지상 8층(건물중 4층ㆍ8층을 증여할예정임) |
| 대지면적 | 총 1,035 평방미터(중 474 평방미터증여예정) |
| 건물면적 | 총 6,190 평방미터(중 2,866 평방미터증여예정) |
| 용도 | 상가임대(100%) |
| 장부상토지가액 | 1,600,000,000원(평방미터당 1,545,000 원) |
| 장부상건물가액 | 3,354,000,000원(평방미터당 541,000원) |
| 1차증여일 | 1997년 01월 09일(지하1층증여)...03월에신고 |
| 임대보증금 | 부담부증여로양도세신고납부필 |
| 2차증여일 | 1997년 10월중 증여예정 |
가. 토지시가가액의적용은
1) 공시지가로 한다(평방미터당 2,800,000원)
2) 장부가액으로 한다(평방미터당 1,545,000원)
나. 건물의시가가액적용은
1)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210,000원)
2) 1년간 임대료환산가액이 클 때는 큰 금액으로 한다(300,000원)
3) 장부가액으로 한다(541,000원)
다. 임대보증금을 현금증여로 보는지의 여부
1) 현금증여로 보지 안는다
2) 현금증여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제4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