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증여일전 5년 이내에 부와 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당해 증여일전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사람의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일전 5년 이내에 부와 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당해 증여일전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사람의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47조 제1항에 의한 사망전 증여자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과 사망후 증여자의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가액의 합산여부(재차 증여 해당여부)
※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부로부터 증여자의 사망전 1년전에 증여재산을 받아 증여세를 납부하고 상속개시 당시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증여세액을 공제하여 신고납부했음.
○ 위 수증자가 부의 상속개시후 1년이내에 직계존속인 모로부터 증여를 받았을 경우, 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을 상속개시전 부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에 가산하여 과세가액을 계산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