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동사업자의 사업용 예금계좌로 인출금액이 용도가 객관적인 것인 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10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공동사업자의 사업용 예금계좌인 경우 그 인출금액으로 공동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구상속세법 제7조의2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공동사업자의 사업용 예금계좌인 경우 그 인출금액으로 공동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예금인출액의 합계약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히자 아니한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바 ○ 피상속인은 생전 장남 및 사위와 함께 공동등기된 건물을 3인을 공동사업자로하여 사업자등록하고 대부분은 예식장으로 운영하였고, 일부는 임대하여 한 개의 예금통장으로 당영업과 관련된 모든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여 왔으며, 따라서 동 예금통장에서 모든 비용뿐만 아니라 공동사업자의 제세공과금도 인출하였음.] ○ 위 경우 동업자 1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2년이내 인출액의 용도로 실제인출된 부가가치세와 동업자의 종합소득세 납부액을 포함하여 소명하고자 하는데, 객관적인 사용용도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부가가치세의 경우 피상속인의 공동지분만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