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세 기납부세액 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9.02.03
재차증여시 기납부 공제세액 방법
[회신] 동일인으로부터 11차례에 걸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1차 증여일부터 5년을 경과하여 9차 증여받은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차 증여세 과세가액에는 2차 내지 8차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이란, 2차 증여받은 때는 1차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1차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후의 세액, 3차 증여받은 때는 1․2차 증여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1․2차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후의 세액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2차 내지 8차 증여시마다의 세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 상세내용 재차증여시 기납부 공제세액 방법 동일인으로부터 11차례에 걸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1차 증여일부터 5년을 경과하여 9차 증여받은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차 증여세 과세가액에는 2차 내지 8차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이란, 2차 증여받은 때는 1차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1차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후의 세액, 3차 증여받은 때는 1․2차 증여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1․2차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후의 세액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2차 내지 8차 증여시마다의 세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