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상속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속세 산출세액”은 같은버버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8년 01월 20일 부친사망으로 재산상속을 받았음
○ 1998년 07월 10일 상속세신고서 제출(신고세액공제는 산출세액 30,000,000원에 10%인 3,000,000원 공제)
○ 상속세 조사결정 과정에서 1994년도 증여한 재산 75,000,000원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됨.(1994년도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세무서의 결정으로 증여세(무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포함)납세의무를 완결하였음) 근번 세무서에서 상속세 결정시 1994년도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이 45,000,000원인 경우 상속세법 제69조 제1항의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갑설)
-상속세 신고시 산출세액인 30,000,000원의 10%를 적용한 3,000,000원을 신고세액공제로 한다.
(을설)
-상속세 결정세액인 45,000,000원을 기준으로 신고한 과세표준 200,000,000원과 결정한 과세표준 275,000,000원을 안분계산한
200,000,000
32,727,272원(45,000,000원 × ───────)의 10%를 적용한 3,272,727원을
275,000,000
신고세액공제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