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손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증여계약에 따라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6.10.28
증여목적으로 조모가 손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증여계약에 따라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증여재산이 현금인 경우 그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증여목적으로 조모가 손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증여계약에 따라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증여재산이 현금인 경우 그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증여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은 시가(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증여재산이 현금인지 부동산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최근에와서 경기가 불황인 관계로 회사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계속 자금만 투자되고 정상운영 하기가 어려워 가정생활을 영위하기도 곤란한 지경에 이르자 저의 모친이 보다못해 사업자금은 대줄수 없고 (저에게 부동산을 사주면 은행에 담보 제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단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의 자식명의로 부동산을 사도록 현금을 줄터이니 집들을 구입하라고하여 저의 모친이 저의 자식인 손자에게 증여계약을 체결한후 증여계약 내용에 따라 손자명의 통장에 현금을 입금한후 손자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수증받은 현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수증자인 손자는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세무서에 연부연납신청시 인감을 발행 할수 없는 관계로 납세담보가 곤란하다고하여 특별대리인을 증여자인 할머니로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특별 대리인 선임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증여세 신고코저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설 : 수증자인 손자가 미성년자이므로 증여인(할머니)이 부동산을 구입하여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를 증여세 과세 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을설 : 부동산 구입전에 증여인 (할머니)이 수증자(손자)에게 현금증여 한사실이 수증자 예금 통장에 의거 확인되며 부동산 구입 대금도 본예금 통장에서 인출하여 지불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매매계약시에도 매수인이 수증자(손자) 명의로 되었고 등기 도한 수장자(손자) 명의로 되었으므로 증여세 신고는 증여과세가액이 아닌 현금을 증여 과세 가액으로하여 신고 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