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재산분할청구시 증여재산공제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0.09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3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재산분할청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시기에 관계없이 같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3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재산분할청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시기에 관계없이 같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31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보지않는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재산가액은 어느항목이 타당한지 질의합니다. (갑) - 동법 제19조의 규정에의한 배우자 공제액에 상관없이 법정상속지분을 한도로 한다. (을) - 동법 제19조의 규정에의한 배우자 공제액과 같이 최소한도 5억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질의 2] 위 (질의 1)에서 (갑)설이 옳을 경우에 증여재산공제 5억을 적용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갑) - 이혼신고전에 증여등기가 이루어 졌으면 증여재산공제 5억을 적용하고 이혼신고 이후에 증여등기가 이루어 졌으면 증여재산 공제를 하지않는다. (을) - 이혼신고 전후에 관계없이 증여재산공제 5억을 적용한다. (병) - 이혼신고 전후에 관계없이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2항 【증여재산의 범위】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증여재산의 범위】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