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동으로 신축한 건물의 등기지분이 건축비부담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5.09.12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보존등기 함에 있어서 건물평가액의 비율이 자기가 부담한 건축비용의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보존등기함에 있어서 상속세법상 건물평가액의 비율이 자기가 부담한 건축비용의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 [ 질 의 ] | | 4명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대지에 임대용건물을 신축하면서 건축비예상금액을 토지소유자지분비율로 각각 출자해 신축을 완료한 후건물의 소유는 각자별로 개인등기를 함에 있어서 각층별 임대료 예상수입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건축물의 소유평수를 출자지분비율로 산술적인 분할을 하지 않고 각층별 임대료예상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의분할하고자 함 이때 건축물의 소유평수가 출자지분비율과 다르게 된 경우 출자지분비율보다 많은 평수를 소유하게 된 출자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또 건물취득자금출처조사시 각소유자별 조사대상금액이 실제출자금액인지 아니면 등기부상 소유평수로 산출한 금액인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