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9.12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5천만원이상으로서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기본법 제24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한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있어서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한도내에서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등의 납부할 의무를 지게되어 있는 바, ○ 이 경우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에 의한 “상속 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된 경우 그재산가액”도 포함되는지 질의합니다. <구체적사례> (1) 1990.05.07일 갑소유재산 양도 (2) 1990.09.12일 갑사망 (3) 1995.06.30일 상속인에게 1990.05.07일 양도한 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고지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재산 전혀 없으며, 1990.05.07일 피상속인의 소유재산 처분가액을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외에는 다른상속재산 전혀없음. (피상속인의 소유재산 처분가액 사용처가 불분명한 사유) : -> 피상속인이 생존당시 사업을 하였으며, 사망정 2년동안 투병생활로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여 위부동산을 처분하여 사채등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알고있으며, 당시 장부등 기장 내용이나 영수증등 부채상환에 사용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양도대금 사용처에 대하여 상속인의 누구도 정확한 내역을 알수없음. (현금, 예금등으로 상속받은 사실 절대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