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법 ‘상속세과세가액’에 규정된 채무의 정의

사건번호 선고일 1995.09.12
시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하는 것임
[회신] 구상속세법 제29조의4 규정에 의하여 시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증여재산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으로 변제한 경우 그 금전에서 같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공제(1996년 배우자 증여공제는 500만원X결혼연수+5,000만원)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세금계산에 궁금한 점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 물건지 : 서울시 ○○구 ○○동 아파트 - 증여가액 : 79,750,000원(은행채무 70,000,000원) - 증여일 : 1996년 05월 10일 - 증여자 취득일 : 1989년 06월 01일 -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 시아버지와 며느리 ○ 상기와 같은 조건의 물건을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증여하였습니다. 증여당시 채무는 수증자인 며느리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았습니다. 증여를 받은 수증자는 채무부분에 대한 이자가 계속 나와 70,000,000원을 증여 받은 뒤 두달후 남편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변제하여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상기와 같은 경우 첫째, 수증받을 당시의 증여세는 어떻게 부과되는지 여부.(참고로 증여자는 1세대 1주택임) 둘째, 채무부분에 대하여 그동안 남편과 함께 저축한 통장에서 인출하여 변제하였다면 수증자에게 다시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참고로 수증자의 결혼년수는 20년이 경과하였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상속세법 제29조의4 ○ 소득세법 제88조 1항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