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과 상속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전 문
[회신]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인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최고의 가액)과 같은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1. 질의내용 요약
○ 1995.09.15 부친으로부터 점포 1동을 상속받았습니다. 동 점포에는 부친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금융기관 | 설정일자 | 담보평가액 | 감정기관 |
| 중소기업 | 1992.12.24 | 12억 원 | 한국감정원 |
| 서울신탁 | 1993.11.24 | 11억 원 | ○○평가법인 |
○ 이중 중소기업은행은 담보의 가치등락을 매년 파악하여 대출금에 대한 추가 근저당권 설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매년 12.24 중소기업은행이 직접 한국감정권에 의뢰하여 감정평가서를 받아왔습니다.(차입금 만기일 : 1995.12.24)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 자 | 의뢰인 | 감정기관 | 감정평가액 |
| 1993.12.24 | 중소기업은 | 한국감정원 | 11억 원 |
| 1994.12.24 | 중소기업은 | 한국감정원 | 13억 원 |
○ 동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는 시기는 970,000,000원입니다만, 동법 시행령 제5조의2규정과 관련하여 본인이 상속세 신고시 적용하여야 할 상속재산가액에는 다음과 같은 이론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시가 970,000,000원과 1992.07.24 최초 근저당권 설정시의 담보평가액 1,200,000,000원 중 큰 금액인 1,200,000,000원이다.
(을설)
- 시가 970,000,000원과 1994.12.24 중소기업은행의 최초 담보평가액 1,300,000,000원 중 큰 금액인 1,300,000,000원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