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인 주식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말함)에 의하는 것이나, 증자시의 주식 인수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증여재산인 주식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말함)에 의하는 것이나, 증자시의 주식 인수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5년 04월 22일 유○○이 자녀(유○○외 2)에게 주식 21,780주를 증여한 후 장부금액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으나, 1995년 09월 22일 (주)○○회사가 (주)○○회사의 증자시 신주에 대하여 1주당 26,000원에 출자를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비상장주식의 시가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코져 합니다.
비상장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세무사사무소를 통하여 장부상 금액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에의 하여 정당하게 신고를 하였으나, 1996년 09월 관할세무서로부터 주식이동에따른 세무 조사시 평가금액이 부당하다는 지적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해답을 구하고져 합니다.
* 거래 내역
가. 유○○이 자녀(유○○외 2명)에게 주식 21,780주를 1995년 04월 22일 증여함에 있어 상속.
증여세법
기준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1주당 평가금액 13,955원으로 신고 하였으며, 1995년 09월 13일 (주)○○회사가 출자금액 1주당 26,000원에 참여.
* 주식 증여시 신고 내용
취득금액 1주당 5,000원 증여금액 1주당 13,955원 신고금액 1주당 13,955원 평가금액 신고시 1주당 13,955원 주식조사 평가 13,859원 신주발행 1주당 26,000원인 경우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 및 시가의 금액 기준 여부(신주발행금액은 (주)○○회사의 출자에 대한 금액임)
상기거래로 보아 법 통칙 39...9(시가로 보는 범위) 제1항 제2호의 상속개시일 전후 06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을 (주)○○회사가 출자한 신주거래가액을 현재의 시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주)○○회사의 평가방법은 현재의 장부 평가금액 + 미래가치 및 매출증가, 부가가치등을 포함하여 평가한 금액으로서 창투사가 미래의 수익가치를 포함하여 평가함으로 현재의 가치보다 높게 평가되어 있습니다.
(주)○○회사는 자본투자이익을 목적으로 장기적으로 투자이익을 기대하여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폐사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여 폐사에서 요구하는 가격으로 신주에 대하여 출자하였으며 이는 정상적인 평가가격에 투기적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가격입니다.
상기 거래내용으로 보아 어느설이 타당한지 여부
갑> 창투사의 출자금액은 미래적인 수익가치가 포함되어 평가한 금액으로서 일반적인 평가금액에 따라 신고한 1주당 13,955원이 정당한 신고금액으로 본다.
을> 창투사의 신주 참여 금액 26,000원을 시가로 보아 13,955원의 평가 및 신고금액이 정당하지 않다고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제1항 제2호【시가로 보는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