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직계존비속간 부동산거래시 대가를 차입금으로 대체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6.10.26
직계존비속간 부동산거래시 그 대가를 매매부동산의 차입금으로 대체한 때에는 증여세 과세
[회신]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 포함)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수증재산의 가액 및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 대가를 차입금으로 지급한 때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 [ 질 의 ] | | 1)본인 이○○은 이○○의 칠남매중 삼남의 자식으로 이○○씨의 손자임 2)조모와 손자관계에는 매매대금을 절차상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불하고조모의 명의 부동산을 손자의 명의로 이전시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3)본인의 조모님인 이○○는 서울 성북구 ○○동 1008번지 대지 259평 1홉 공유지분 중 34평 3홉을 1억4백만원에 전 소유자 장○○과 이○지분 전체를 1995. 4. 29접수 이전하고 명의이전한 부동산을 전 소유자인 이○에게 5천만원에 전세를 주고 2차로 담보제공을 충무로 ○○은행에서 6천만원에 근저당이 설정되었음 4)○○동 1008번 조모님의 명의 부동산에 전 세입자 이○에게 5천만원을 주어 내보내고 건물의 수리비용 약 2천만원을 들여 살고 있음 5)조모 이○○씨의 말씀이 공유지분이라 신축도 못하고 매도도 되지 않고 82세의 고령이기에 ○○은행 이자도 갚기 힘들어 손자 이○○에게 매수하여 가라고 함 6)전세금 5천만원과 충무로 ○○은행 근저당금 6천만원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이전하였을 경우 증여로 보아 세금이 부과되는지, 매매로 보아 증여세금이 부과되지 않는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