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재산평가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이며,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법인에게 납부의무가 성립된 토지초과 이득세 등 재세공과금중 미지급분은 부채에 포함됨
전 문
[회신]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재산평가가액에서 상속개시일 현재의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법인에게 납부의무가 성립된 토지초과이득세등 재세공과금중 미지급분은 위의 부채에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5조 제6항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를 할 때에 평가대상 법인의 순자산가액 평가시 공제되는 부채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질의1]
상속개시일이 1993년 02월 05일이고,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가 1993년 09월인 경우, 해당 토지초과이득세는 납세의무가 1992년 12월 31일자로 성립되었으므로 평가대상 법인의 부채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지방세법상 납세의무가 상속개시일전에 성립된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등이 평가대상 법인의 부채로서 인정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 상속세법 기본통칙 14...4 【공익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