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과 타인이 공유하던 상속재산 토지 중 피상속인 지분을 관리, 처분이 가능한 상태로 분할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피상속인과 타인이 공유하던 상속재산인 토지 중 피상속인의 지분을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상태로 분할하여 상속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나, 귀하의 경우 물납 신청받은 재산의 분한경위, 관리처분상 적당한가의 여부등에 관하여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하여 판단할 사안임.
2.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자
(1) 성명 : 장○○
(2) 주소 : 동대문구 ○○동 ○○
나. 상기 본인은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상속인이며 남편의 사망으로 소유 부동산 전체를 상속받았으며 상속 받은후 신고기간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필하고 납부할 세액 전액 물납신청을 하였습니다.
다. 질의내용
(1) 당초 물납신청 재산은 아래와 같이 합계 324.47㎡(상속재산가액 : 1.053.801천원)이며 공유자 지분으로 소유하고 당해 물건에 공유자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물납이 가능하도록 합병 및 공유물 분할을 거쳐 아래 부동산으로 물납 재산 변경 신청을 하였습니다.
(2) 물납 신청 재산
| 당초 물납 신청 재산 | 변경후 물납 신청 재산 |
| 소재지 | 면 적 | 공시지가 | 소재지 | 면적 | 공시지가 |
| ○○동 ○○ | 59.4 | 3.200 | ○○동 ○○ | 254.5 254.5 | 3.450 |
| ○○동 ○○ | 122.47 | 3.300 |
| ○○동 ○○ 계 | 142.6 324.47 | 3.450 |
(3) 물납재산 지변변경 내역
상속개시 당시 ○○구 ○○동 ○○외 2필지로 되어 있었으나 상속세 신고 및 물납 신청후 지번합병 (○○동 ○○) 및 ○○동 ○○와 함께 공유물 분할을 하였음
(4) 상기 본인은 물납 신청한 재산이외에는 물납가능한 재산이 없으며, 현금으로 납부할 능력이 없으므로, 상속후 상속재산을 합병 분할한 ○○동 ○○의 대지를 불납함이 정당한지와 가능하면 공시지가 적용시 모번인 ○○동 ○○번지 개별공시지가 3,450천원으로 수납되는지 질의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 【상속세의 물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