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받은 토지중 환지중인 토지가 있을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06
직계존비속간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교환은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만, 교환하는 재산가액이 상이한때에는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이때 교환하는 재산의 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다음과 같은 거래시 세금에 대하여 질의하니 회신바랍니다. | | 아들소유 집을 아버지소유 집과 교환 | | | 부 | <------------------------------> | 자 | | | 나. 동거래가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로 증여세를 부담하는지, 동거래는 실제로 부자간에 집을 상호교환(거래)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유상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배우자 등의 양도행위】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 소득세법 제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