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간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교환은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만, 교환하는 재산가액이 상이한때에는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이때 교환하는 재산의 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다음과 같은 거래시 세금에 대하여 질의하니 회신바랍니다.
| | 아들소유 집을 아버지소유 집과 교환 | |
| 부 | <------------------------------> | 자 |
| |
나. 동거래가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로 증여세를 부담하는지, 동거래는 실제로 부자간에 집을 상호교환(거래)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유상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배우자 등의 양도행위】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
소득세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