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에 증여계약을 적법하게 합의 해제하여 증여세를 신고 또는 과세 전에 소유권이 증여자에게 환원된 경우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에 증여계약을 적법하게 합의해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전(또는 증여세를 신고하기전)에 소유권이 증여자 앞으로 환원된 경우에는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거주하는 어머니 소유의 주택 대지 427.8㎡ 중 지분 2분의 1을 장남인 아들에게 1993년 03월 10일 증여하여 등기를 하였으나, 수증자인 아들이 부담하여야 할 증여세의 과다로 다시 어머니께 돌려주기를 원하여 1993년 03월 20일자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인과 수증인간의 용의로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제하여 등기부등본을 원상태로 복구시켰습니다.
○ 증여할 당시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세금 납부 고지전이나 6개월 이전에 원상복구 된다면 세금 걱정은 없다고 하여 증여해제를 하였는데 저희 모자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질문1]
- 아들은 부동산을 보유하지도 못하고 서류상 1993년03월10일 증여가 발생하였다고 아들은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문2]
- 납부하여야 할 경우라면 어떤 법적 절차를 거쳐야 납부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질문3]
-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면 부동산은 아들이 소유자가 될 방법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