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자본을 감소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소각으로 특정주주에게만 이익을 주는 경우 외에는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자기주식을 소가하여 자본을 감소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소각으로 특정주주에게만 이익을 주는 경우외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제가 자문하는 내국법인이 자기주식을 무상감자하는 경우에 기타주주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사실관계
제가 자문하는 비상장내국법인(A법인이라 함)은 자기주식을 주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바 있습니다. A법인은 수년간 결손법인으로 세법상 주식의 평가액이 제로이어서, 자기주식의 수증으로 인한 A법인의 취득가액은 제로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A법인은 상기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감자하려고 하는 바 이와 관련하여 무상감자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주주들의 증여세과세에 대한 질의입니다.
나.
(갑설)
-자기주식의 감자는 주주들의 실질적인 지분율을 변동시키지 아니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시점에 외부주주들의 실질지분율이 증가되기는 하나 실질지분증가가 주주들이 직접 자산을 증여 받은 것이 아니고 해당 법인의 자산의 증가에 의한 이득이므로 해당법인에 법인세로 과세되고 외부주주들에게 과세되지는 아니하게 되는 것이다. 즉, 자기주식을 수증받은 해당법인은 자기주식의 시가평가액을 법인세법에 의하여 자산수증익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고, 당해 자산수증익으로 발생된 이익잉여금을 외부주주들에게 배당하는 경우에 비로소 외부주주들은 이익이 발생되고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가액으로 취득하여 외부주주들의 실질지분평가액이 증가하여도 외부주주들에게 납세의 의무는 없다. 또한, 자기주식을 외부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고, 동이익이 배당되는 경우에 배당소득세로서 과세되므로 자기주식의 외부처분의 경우에도 외부주주들에게 직접적으로 납세 의무가 발생되지 아니한다.
자기주식을 무상감자하는 경우에 외부주주들은 법적인 지분율이 증가하기는 하나, 실질지분율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거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자기주식의 무상감자로 인하여 외부주주가 과세되는 것은 무상감자로 인한 감자차익을 배당하는 경우에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을설)
-법인은 자기주식의 주주가 될 수가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중략...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중략...’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을 소각당하는 자가 주주이어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배당청구권, 의결권등의 모든 권리가 정지되는 등 주주권을 전혀 행사 할수 없습니다. 이는 자기 자신이 자기의 주주가 될수 없기 때문에 발생되는 당연한 권리제한이며,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여도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도 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상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없습니다.
(병설)
-해당법인과 대주주간에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중략...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중략...’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기주식도 적법하게 발행된 주식이므로 자기주식의 소유자인 당해주식발행법인도 주주에 해당된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대주주와 친족등이 30%이상을 소유한 법인을 특수관계 있는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법이느이 지분율 30%이상 소유한 주주는 해당법인과 특수관계가 성립하고 해당법인의 자기주식소닥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