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자 자녀의 배우자의 부모 및 출연자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는 비상장 법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구상속세시행령 제3조의2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출연자 자녀의 배우자의 부모”및 “출연자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는 비상장 법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공익법인 설립에 있어 공익법인의 친족(제3조의2-④-2)범위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가. 2촌이내 부계혈족의 배우자의 2촌이내 부계혈족이라함은 출연자와의 어떤 범위의 관계인지 여부.
나. 출연자 자녀의 배우자의 부 나 모는 친족(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상장법인의 대표 또는 주주가 출연한 공익법인에 그 상장법인의 사용인이 이사가 되는 경우에 그 이사는 출연자의 사용인으로 보지 아니한다는데 비상장법인의 사용인이 이사가 되는 경우도 출연자의 사용인으로 보지 않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