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서기 1994년 01월 01일부터 1995년 12월 30일 까지 (등기 신청은 1996년 05월까지) 시행한 특조법에 의해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한 토지의 증여세등, 과세는 그 원인이 10년 이전에 이루어 진 것임으로 과세 하지 않는다는 행정 관서의 홍보가 있었으며 정부에서 우리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기위해 개정한 것으로 알고 농민 모두가 정부를 신뢰하고 반가워 했는데 세법을 제정하여 소급 시행 하는지 모르겠으나 법 제정 당시의 근본 취지에 어긋 나지 않는지 의문이 됩니다. "과세 기준일이 증여한 원인 일자 또는 등기 접수일자 어느것이 옳은 것 인지 정확한 법리 해석을 알고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