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사건번호 선고일 1999.02.03
상속개시일로부터 직전사업년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의 1주당 순손익액의 연환산액×3)+(상속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상속개시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6임
[회신] 1.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1)의 산식 중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같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하되, 그 평가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수 있는 것이며, 2. 상속개시일로부터 직전사업년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 위 산식중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같은법 시행규칙 [재무부령 제1849호, 1991.03.09개정] 제5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개시일은 1992.04.11이고 피상속인의 보유하는 주식의 법인은 6월말 결산 법인입니다. ○ 상속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6항에 의거 평가하는데 있어 상기와 같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개시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할때에 어떠한 방법으로 법인의 순자산가액과 순손익을 평가해야 하는지의 여부 ○ 법인의 순 자산과 순 손익을 계산할 때 상속 개시 시점에서 가결산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 시점에서 이미 지나간 상속개시 시점의 가결산이 어렵고, 또한 가결산서의 신뢰성 또한 의무시 되는 바, 이 방법보다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결산서를 참고로 하여 평가차익이 있는 토지, 부동산 등을 상속개시 시점으로 평가하여 순 자산가액과 순 손익 계산을 하는 것이 합당한지, 아니면 다른 평가방법인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4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