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로부터 직전사업년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의 1주당 순손익액의 연환산액×3)+(상속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상속개시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6임
전 문
[회신]
1.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1)의 산식 중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같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하되, 그 평가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수 있는 것이며,
2. 상속개시일로부터 직전사업년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 위 산식중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같은법 시행규칙 [재무부령 제1849호, 1991.03.09개정] 제5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개시일은 1992.04.11이고 피상속인의 보유하는 주식의 법인은 6월말 결산 법인입니다.
○ 상속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6항에 의거 평가하는데 있어 상기와 같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개시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할때에 어떠한 방법으로 법인의 순자산가액과 순손익을 평가해야 하는지의 여부
○ 법인의 순 자산과 순 손익을 계산할 때 상속 개시 시점에서 가결산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 시점에서 이미 지나간 상속개시 시점의 가결산이 어렵고, 또한 가결산서의 신뢰성 또한 의무시 되는 바, 이 방법보다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결산서를 참고로 하여 평가차익이 있는 토지, 부동산 등을 상속개시 시점으로 평가하여 순 자산가액과 순 손익 계산을 하는 것이 합당한지, 아니면 다른 평가방법인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4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