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의 임야가액을 평가하는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

사건번호 선고일 1996.10.22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 이외의 지번이 다른 인접토지의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그 매매가액 자체를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 이외의 지번이 다른 인접토지의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그 매매가액 자체를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 사망일자로부터 20일이내에 피상속인의 임야와 똑같은 조건(공시지가가 동일하고, 연접해 있고, 지형, 고도, 위치등 모든 평가조건이 같다.)의 타인소유 임야가 매매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 피상속인의 임야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어느 설이 타당한지 여부 1) 제1설 : 피상속인의 사망일자에 매도된 연접한 타인 소유의 매매가액대로 평가한다. 이유 : 같은 평가조건의 연접한 임야가 20일 이내에 매도 되었다면 이가액이 곧 시가라고 볼수 있다.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제1항 제2호에는 상속개시일전후 6개월내에 토지수용등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 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는 그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취지와 같이, 같은 평가조건의 임야가 사망일 전후 수일 이내에 매도된 실례가 있다면 이것을 평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2) 제2설 : 피상속인의 사망일자에 공시된 토지가액으로 평가 하여야 한다. 이유 :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제1항 제2호는 상속재산이 매매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경우는 타인 재산의 매매이고 또 부동산의 매매는 공산품과 같이 동일 가격내지 유사한 가격으로 매매되는 것이 아니라 매매당사자들의 판단과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속세법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개별 공시지가로 평가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