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 산출세액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04
“상속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속세 산출세액”은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에서 말하는 신고한 과세표준의 의미(상속일 1997년02월) 당초신고과세표준 : 100,000,000원 결정과세표준 : 300,000,000원 당초신고시 신고세액공제 : 1,00,000원공제(산출세액 10,000,000원의 10%) 위와 같을 때 결정시에 신고세액공제액은 얼마인지 여부. (갑설) -당초신고시에 공제한 1,000,000원을 공제한다. (을설) 100,000,000 50,000,000원(300,000,000원에 대한 산출세액임) × ─────── 의 10%인 300,000,000 1,566,666원을 공제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