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상속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속세 산출세액”은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에서 말하는 신고한 과세표준의 의미(상속일 1997년02월)
당초신고과세표준 : 100,000,000원
결정과세표준 : 300,000,000원
당초신고시 신고세액공제 : 1,00,000원공제(산출세액 10,000,000원의 10%)
위와 같을 때 결정시에 신고세액공제액은 얼마인지 여부.
(갑설)
-당초신고시에 공제한 1,000,000원을 공제한다.
(을설)
100,000,000
50,000,000원(300,000,000원에 대한 산출세액임) × ─────── 의 10%인
300,000,000
1,566,666원을 공제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